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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을 한번 넣으면 5만키로까지 간다구? 웃기는 얘기다. 더 웃기는건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일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엔진오일 첨가제의 성능을 허위·과장광고한 A코리아 에 대해 시정명령을 4일 의결했다.
A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하는 엔진오일 첨가제 엔진트리트먼트에 대해 신문,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엔진오일과 혼합하여 엔진오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엔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최대 50,000㎞까지 엔진오일 교환주기 연장" "냉각수와 오일을 빼고 모래를 부은 상태에서 엔진이 돌아가는 테스트 성공" "엔진오일 한방울 없이 120㎞/h 이상의 속도로 500㎞이상 주행에 성공"등이란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상의 광고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실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A코리아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실제로 광고내용이 독립적이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따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엔진오일 첨가제 시장에서 상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심인인 A코리아는 미국 제조사와 이 사건 제품의 국내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로 알려졌다.
우연히 검색중에 찾은 기사인데.. 정작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5만킬로 주행이란거 믿지 않았는데..그거 믿고 넣으신 분들 엄청 많던데 주의하셔야 겠습니다.